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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던 화물연대, 노동위가 ‘교섭 상대’로 인정했다 — 특수고용 원청교섭의 판도가 바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4월 27일 화물연대본부를 CJ대한통운·한진의 교섭 대상 노조로 인정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위 공식 절차를 통해 원청 교섭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4월 27일 화물연대본부를 CJ대한통운·한진의 교섭 대상 노조로 인정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위 공식 절차를 통해 원청 교섭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