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회통념상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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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직원 과반수 동의 없으면 무효 — 절차와 판단기준 총정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다35588)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함에 따라 동의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의견청취와 동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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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함정 — 동의 절차를 잘못 밟으면 전부 무효다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폐기되었다.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임금피크제 등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