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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도 이제 고용보험 의무가입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사업주가 모르면 당하는 3가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2023년 개정). 미신고 시 과태료·소급 보험료 추징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2023년 개정). 미신고 시 과태료·소급 보험료 추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