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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법인 등기 — 설립신고만으론 법인이 아니다, 재산·소송·손해배상 책임 주체 달라진다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격은 관할 등기소에 별도 등기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6조), 법인이 되면 조합 명의로 재산 취득과 소송이 가능해지고…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격은 관할 등기소에 별도 등기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6조), 법인이 되면 조합 명의로 재산 취득과 소송이 가능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