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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2년 다 채웠는데 무기계약이 안 됩니다 — 무기계약 간주 인정·거절 판정례 4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를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다만 체육지도자·박사학위 전문직·고령자 등 시행령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인정 여부는 자격·학위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를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다만 체육지도자·박사학위 전문직·고령자 등 시행령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인정 여부는 자격·학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