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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없이 일했다 — 연장근로수당 인용·기각을 가른 판정례 4선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근로기준법 제6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기전직이 단속적 계약서를 강요받은 사례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수당 청구를 인정했고, 정비사 당직·호텔 보안요원·학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근로기준법 제6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기전직이 단속적 계약서를 강요받은 사례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수당 청구를 인정했고, 정비사 당직·호텔 보안요원·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