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기산점
-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면 정말 끝나나 — 기산점·시효중단·임금채권보장법 완전 해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지만, 기산점은 임금 항목마다 다릅니다. 월급은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 연차수당은 불실시 확정일 다음날이 각각 기산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소멸시효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지만, 기산점은 임금 항목마다 다릅니다. 월급은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 연차수당은 불실시 확정일 다음날이 각각 기산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소멸시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