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중간정산, 법이 허용하는 8가지 사유만 가능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완전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8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충족되어도 사용자에게는 거부권이 있으며,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부당이득…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8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충족되어도 사용자에게는 거부권이 있으며,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