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고용보험법개정
-
실업급여 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 상·하한액 동시 인상, 하한액 산정 개편, 실수령 얼마 달라지나
2026년 1월부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으로 7년 만에 동시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연동 역전 현상 해소 배경, 하한액 산정 방식 차등화 개편, 반복수급자…
-
실업급여, 6년 만에 가장 큰 변화 — 반복 수급 제재 강화·상한액 7년 만에 인상, 이렇게 달라진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7년 만에 하루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역전하는 전례 없는 기현상이 발생한 끝에 이뤄진 조정입니다. 5년 내 3회 이상 수급…
-
🎯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불가’ 30년 공식이 깨진다 — 고용보험법 개혁의 분수령
고용보험법 제58조가 30년간 막아온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026년 3월부터 만 18~34세 청년에게 커리어 전환 구직급여가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 연령 확대까지…